▲국회에서 김장겸 의원에게 질문을 하는 뉴스타파 취재진
뉴스타파 유튜브 갈무리
기자가 국회에서 국회의원에게 질문을 했다가 '취재 폭력' 신고를 당하고 징계까지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지난 7월 18일 <뉴스타파> 취재진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에게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같은 달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뉴스타파> 취재진이 사전 요청 없이 인터뷰를 강요하며 오찬 간담회장까지 무단으로 들어와 불편을 초래했고, 본인의 손등이 긁히는 사고까지 있었다"고 주장했고, 국회사무처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국회사무처 의회방호과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뉴스타파>에 '경고 처분'을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에선 '주의 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재 폭력? 무편집 영상 공개한 <뉴스타파>
김 의원의 취재 폭력 주장 신고로 징계 결정을 받은 <뉴스타파>는 11일 유튜브 채널에 질의 시간 1분 30여 초가 담긴 무편집 영상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무편집 영상을 보면 김 의원이 주장한 취재 폭력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김 의원의 보좌관들이 취재진을 막아서거나 밀치고, 카메라 렌즈를 손에 든 물건으로 내리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인터뷰를 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복도에는 김 의원과 보좌진, 취재진 외에는 사람들의 통행도 없었습니다.
보통 국회 출입기자들은 최고위원회의나 본회의, 세미나가 끝난 뒤 국회의원들을 따라가며 질문을 합니다. 당시 <뉴스파타> 취재진의 모습도 통상적인 취재 모습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김 의원 주장대로라면 국회 출입기자들은 모두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