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지유석
한국 개신교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아래 예장통합)이 오는 24일 총회를 앞두고 "교회세습 방지법 삭제안"을 다루기로 함으로써 소속 교회와 목회자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안건으로 다룰 교회 세습방지법 삭제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앞으로 목회자 자녀들이 부모가 목회하던 교회를 이어받는 게 가능해 교회 사유화라는 사회적 비난이 거셀 전망이다.
예장통합 교단은 지난 2013년 제98회 총회 때 참석한 총대 1033명 중 870명의 찬성(84%)으로 '교회세습 방지법'(교단 헌법 제28조 제6항)을 제정해 이듬해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나 시무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나 담임목사로 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자립대상교회"(목회자 급여를 해당 교회에서 지급하기 어려울 만큼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교회)에는 이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게 일명 '교회세습 방지법'이다.
예장통합 교단이 교단 헌법으로 이 같은 법을 제정한 후 지난 십 년 동안 서울명성교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지켜졌다. 재적 교인 10만, 출석 교인 5만으로 알려진 서울명성교회는 지난 2015년 김삼환 목사가 은퇴한 뒤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세습하려다 교단 안팎으로 많은 반발과 논란을 빚었다.
그러다 지난 2019년 제104회 총회(총회장 김태영)가 "총회 헌법과 교회법 등을 잠재한(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수습안을 마련해 2021년 김삼환 목사 아들 김하나씨가 담임목사로 취임하였다. 일부 목회자가 제104회 총회 결의는 "법을 잠재한 것이라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했다. 이어 지난해 대법원은 "명성교회 김하나 담임목사 부존재 확인 소송"조차 상고 기각해 사실상 교회 세습을 허용하였다(관련기사:
'세습금지' 결의한 곳에서 폐기?... '명성'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https://omn.kr/23xts).
이러한 예외가 생겨나자, 지난 9월 1일 예장통합 교단 총회의 역대 헌법위원회 위원장 7명은 교단의 "세습방지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더 나아가 총회 헌법위원회(교단 헌법을 해석하는 위원회)는 교회 세습 방지법(교단 헌법 제28조 제6항)을 삭제하는 안건을 총회에 청원하였다. 그 청원 사유로 "세습금지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교회 간 합병 및 교단 탈퇴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법 적용이 유명무실하게 됐고 교단 내 논란과 갈등을 야기한다"는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