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윤종은
손해배상 절차와 기준의 상이점 해소를 위한 입법 검토 필요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은정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 박민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엄영신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서기관 등이 참여하여 열띤 논쟁을 벌였다.
전성인 교수는 "엘리엇, 메이슨은 주주로서 적정한 보상을 수령했으나 구 삼섬물산의 다른 주주들과 대한민국 납세자들은 아직 보상이 미수령 상태이다"며 정부의 배상 및 보상에 관한 기준 정립과 국내외 투자자 간 손해배상 절차와 기준의 상이점 해소를 위한 입법 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은정 집행위원은 "이재용 승계 작업의 3단계 흐름과 동원된 불편법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결과이고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며 "정부가 엘리엇과 메이슨 배상액에 대해, 불법에 가담하고 이득을 취한 박근혜, 이재용 등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연루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박민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산하 기관인 국민연금공단 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해 책임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에 차질없이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엄영신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서기관은 "지난달 우리 정부가 영국 상사법원에 낸
엘리엇에 배상하라는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불복하여 항소할 예정이다"며 "많은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국민 손해의 최소화를 위해 세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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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입은 손해, 불법행위자들에 구상권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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