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26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광주고등법원 법정 밖으로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 군수와 그의 부인은 원심과 같은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직위 유지형이다.
김형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재판장 박정훈)는 26일 우 군수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우 군수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우 군수 부인 차아무개씨에 대해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지지자 등 나머지 5명에 대해도 벌금형 등이 내려졌다.
우 군수는 지난 2022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당내 경선에서 당원 등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우 군수와 부인 차씨는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 군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문제가 제기된 경선을 무효로 하고 재경선이 치러졌다"며 "결과적으로 당시 지방선거 결과에 (우 군수 등의 행위가)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공유하기
'당내 경선 이중투표 권유' 우승희 영암군수 항소심도 직위 유지형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