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한 참가자가 프리허그를 한다며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조정훈
오는 28일 열리는 대구퀴어문화축제 장소를 제한한 경찰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6일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제한 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조직위가 오는 28일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퀴어축제를 열겠다고 집회신고를 하자 경찰은 지난 4일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고 집회제한 통고를 했다.
그러자 조직위는 "1개 차로를 제한하면 무대 및 부스 설치와 참가자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축제를 치를 수 없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 "손해 방지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
재판부는 기각 이유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 사유로 집회의 장소를 일부 제한하는 것일 뿐이고 왕복 2차로 중 1개 차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차로와 인접한 인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집회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차로와 인도 사이에 방호울타리, 환풍구, 그늘쉼터, 화단, 분수대 등이 있지만 무대차량이나 부스의 간격을 넓혀 설치할 경우 지장물이 없는 곳에서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 이동이 가능한 지장물은 집회 기간 동안 임시 철거될 예정이어서 접근성이 더 향상된다는 것이다.
또 집회 참가인원을 3000명으로 신고했지만 집회 장소에서도 충분히 수용될 수 있고 장애인 참가자의 이동도 불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찰이 중앙선을 따라 배치되어 반대차로에서 차량을 운행한다 하더라도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