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위증범죄 양형기준 최고형 구형한 검찰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이다.
검찰은 "위증교사 범죄는 사법 정의의 심각한 불신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다. (이 대표는) 고의적이고 계획적,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 대표는 증인신문 하루 전날 변호인을 통해 김씨에게 신문 사항을 사전 제공하고 숙지하도록 했다. 이는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은 이미 검사 사칭의 공범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31개 시군을 관할하는 광역단체장 선거 기간에 당선되기 위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비판했다. "본인이 만든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것 마냥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하고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은밀히 본인의 주장을 보냈다.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가 증언을 의심할 경우에 대비해, 이 대표는 재판부가 한 치의 의심도 하지 않게 100% 완벽한 위증을 요구한 것"이라며 "현직 도지사라는 우월적인 권력을 악용해 집요하게 김씨를 회유했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 변호인 김희수 변호사는 "검찰에서 증인 김진성을 숙지시켰다고,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위증범죄라 하는데 증인 신문 사항을 보내주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라면서 "신문사항을 보내달라고 한 것도 김진성이다. 법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놀랍다"라고 했다.
또 김 변호사는 "검찰에서 김진성 증언이 없었으면 (2018년) 재판 결과가 달라졌다고 할 것이라고 하는데 판결문에는 (김진성의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온다"면서 "판결 결과가 달라질 정도라면 판사님들이 왜 단 한 줄도 쓰지 않았나.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냐"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공판을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지난 20일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선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11월 15일로 잡았다.
이렇게 되면 11월에만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2건 나오게 된다. 만약 이 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위증교사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고 이 가운데 하나라도 확정되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53
공유하기
이재명, 3년 구형한 검사 향해 "왜곡 조작"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