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체육인 기회 소득’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박정훈
경기 이천시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체육인 기회 소득'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체육인 기회 소득은 2024년 10월 2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1인 가구 월 2,674,134원) 19세 이상의 현역선수, 지도자[은퇴선수, 일반지도자(비선출)], 심판, 선수 관리자 가운데 요건을 충족한 체육인에게 1인당 연 1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10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이천시청 체육진흥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체육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자는 중복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 후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가 체육인 기회 소득을 받을 시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해야 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체육인 기회 소득 사업을 통하여 이천시 체육인들에게 체육활동을 지속할 기회를 제공하여 이천시 체육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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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체육인 기회 소득' 신청 접수... 1인당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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