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해 충청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생태독성 1급 농약을 비롯해, 다량의 농약을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사경이 수사에 나섰지만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충북인뉴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아래 환경련)이 청주시 특별사법경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련은 지난달 30일 "시민은 즉각 처벌, 행정은 봐주기. 고무줄 잣대 적용하는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청남대 농약 살포 수사 결과를 1년이 되도록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자들이 수사 시작 2개월 만에 검찰 송치된 것에 비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커피 자판기 등을 설치해서 운영하다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강하게 처벌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대조적"이라고 꼬집었다.
환경련은 "충청북도 산하기관인 청남대에서 중국에서도 맹독성이라 금지한 생태독성 Ⅰ,Ⅱ,Ⅲ급에 해당하는 맹독성 농약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살포했다"며 "이런 경악스런 행태에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아직도 눈 감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충청권 450만의 식수원이기 때문에 대청호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수질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를 관리감독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곳"이라고 밝혔다.
환경련은 "충청북도가 상위 기관이라고, 같은 공무원이라고 봐주거나 편을 들어줘선 절대 안된다"며 "현행법대로 청남대 농약살포에 대한 수사를 엄격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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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살포 청남대관리사업소 현행법대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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