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한 이사 현장에 서 있는 일명 사다리차
용인시민신문
정부는 수원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사건이 이어지자,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 상향 조정을 단행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4월 밝힌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차인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현행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는 용인시와 화성시 등은 현행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범위가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것을 1억 4500만 원 이하로 1500만 원 올렸다.
또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 범위는 4300만 원 이하에서 4800만 원으로 500만 원 올렸다.
용인시도 올해 3월부터 임차인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면서 연소득이 청년은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천만 원 이하다.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다.
관련 서식은 용인시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심사와 통지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진행되며 필요시 15일 연장되면 최대 45일이 걸린다. 지원금 지급은 통지 이후 15일 이내이기 때문에 이사 일정을 맞춰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전한 사각지대 주의 절대 필요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정책연구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현행 법률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더 강력한 예방적 범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보증금 보호와 관련된 공적 보증 시스템 도입과 피해 발생 전 예방을 강화하는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피해 발생에 대한 지원과 함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임차인은 경기도 전세 시장을 잘 이해해야 하는 부분도 중요해 보인다. 경기도는 서울과 인접해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 비용과 주택 접근성으로 전세 수요가 꾸준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 증가가 전세 시장 과열로 이어지고, 대내외적인 여건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금 급등을 불러왔다.
결국 임대인과 전세 물건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꼼꼼하게 살피는 것 역시 임차인이 해야 할 기본 중 기본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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