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2일 오전 한국NCP가 위치한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타워 앞에서 ‘한국NCP 진정서 접수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석규
천막농성 612일·고공농성 269일을 맞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아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닛토덴코를 대상으로 조정 신청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일 오전 11시 OECD 국내연락사무소(한국 NCP)가 위치한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타워 앞에서 '한국NCP 진정서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해고 과정에서 정보제공 및 협력 의무와 인권실사 의무를 위반한 닛토덴코·LG디스플레이 등을 진정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이 노동자들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등 기본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위협을 하지 말 것과 고용상 문제가 생기면 노동자들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협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명시했다"고 짚었다.
이어 "원청 닛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청산 과정에서 이러한 가이드라인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으며, LG디스플레이도 '납품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자신의 공급망에서 발생한 집단해고 문제를 방치했기에 한국NCP에 진정한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