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 포장지에 '전화금융사기 예방법' 새겨요"

경남경찰청-구포국수 협약 맺어

등록 2024.10.17 11:11수정 2024.10.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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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구포국수와 협약
경남경찰청, 구포국수와 협약경남경찰청

국수를 감싸거나 담은 포장지와 상자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새겨 유통하게 된다.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성희)은 합천에 공장을 둔 구포국수(대표 허영민)와 협업하여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구포국수는 1978년 부산 구포시장에서 부친이 국수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하여 현재 부산과 합천에 공장을 운영하며 연매출 180억원을 달성하는 등 동종 업계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소면제품 3kg(6개)과 1.4kg(10개) 제품 포장 2종에다 상자에 '전화금융사기 예방법'을 새겨 넣는 방식이다.

세부 사항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링크 클릭 금지!, 대출금리 인하로 입금 요구시 무조건 거절하기!, 개인정보·계좌번호 제공 금지, 의심된다면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확인하기!, 보이스피싱 의심된다면 반드시 112로 신고하세요!"이다.

허영민 대표는 "전화금융사기를 당하신 분들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며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에 '구포국수'가 동참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이런 의미있는 일들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은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홍보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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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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