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음달에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원 선고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해야 한다"고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다음달에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원 선고를 TV로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시청률 4%, 이명박 대통령이 8~9% 나왔다"며 과거 전직 대통령 선고 공판 TV 생중계 시청률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도 생중계 할 것을 김정중 중앙지법원장에게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 선고를 생중계 한다면 "시청률이 그것(박근혜, 이명박 시청률)과 비교할 수 없게 높게 나올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음달에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두차례(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5일 위증교사 혐의) 예정되어 있다.
주 의원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당선무효형이라든지 434억 원이란 대선 비용을 국가가 도로 보전받을 것이냐 등이 걸려있어서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다"면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생중계를 할 수 있다"며 생중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 증거가 조작됐다, 특히 녹취록 짜깁기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재판 생중계에 동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의 이런 주장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24일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 선고는 생중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주 의원의 요구를 받은 김정중 중앙지법원장은 "법원조직법이나 관련 대법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 허가에 의해 판결 선고시에 중계방송 가능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재판 진행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유무죄 판단 양형 판단 같은 실체적 판단뿐만 아니라 절차 진행 관련해서도 재판 핵심 영역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