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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뻔한 재판? 수원지법원장 "제척사유 아냐"

[국감-법사위] 이재명 대표 제3자 뇌물 혐의 사건 재판부 재배당 필요성 일축

등록 2024.10.22 19:59수정 2024.10.2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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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유성호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반복적으로 요구했지만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 재판을 진행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판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고 인정했다"면서 "이는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할 것이 명확한 상황에 재배당을 인정하지 않은 건 법리적으로도 문제라고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1심에서 이 대표에 대해 유죄 심증을 드러냈던 재판부가 하필이면 또 이 대표 사건을 맡았다"면서 "진실의 적은 거짓이 아니라 편견이라는 말이 있다.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 수원지법원장은 "공범을 재판했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부를 제외하면 배당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라며 재배당 필요성을 일축했다. 그는 "해당 사건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사건배당시스템으로 자동배당했다"면서 "배당 과정에서 배당권자 임의성이 개입한 바 없다"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이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 달라'고 수원지법 형사11부에 요청했으나 지난 8일 재판부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6월 7일 관련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던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준 800만 달러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과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명목이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 판결을 바탕으로 1심 선고 닷새 뒤인 6월 12일 이재명 대표 등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고, 하루 뒤인 13일 수원지법이 이 사건을 배당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였다. 당시 수원지법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법원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배당됐다"면서 "수원지법에서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형사11부와 14부 두 곳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이화영 #신진우 #수원지법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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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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