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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로 '위기임산부 전용쉼터' 연다

뜻하지 않은 임신에 어려움 겪는 미혼모 등 위한 주거공간 마련... LH와 업무협약 맺어

등록 2024.11.06 10:08수정 2024.11.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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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6일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나 10대 임산부 등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올해 12월 중 개장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서울시가 6일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나 10대 임산부 등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올해 12월 중 개장할 예정"이라고 알렸다.Fotorech

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전국 최초로 '위기임산부 전용쉼터'를 만든다. 서울시는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나 10대 임산부 등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올해 12월 중 개장할 예정이라고 6일 알렸다.

이번 쉼터 마련은 작년부터 추진 중인 서울시의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영아유기 및 출생 미신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비밀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위기임신 통합지원사업단'을 발족하고, 올해 8월엔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를 연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되는 위기임산부 전용쉼터는 총 10곳이다. 특히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서 1호당 1가구가 생활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위기임산부 가운데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현재도 소득과 무관하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지만,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사정으로 시설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일 LH와 '위기임산부 쉼터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LH는 10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서울시에서 선정한 위기임산부 쉼터 운영기관에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선정된 운영기관을 통해 쉼터 보호가 필요한 위기임산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쉼터 운영은 연내 시작한다.

LH 측도 같은 날 서울시 동대문구와 성북구에 쉼터를 시세 3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 2개 구조의 쉼터 보증금은 300~600만 원, 월 임대료는 31~41만 원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위기임신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야 할 문제"라며 "앞으로 위기임산부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을 결정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있다.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누구나 전화(1551-1099)나 카카오톡 채널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을 통해 24시간 전용 비밀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위기임산부 #서울시 #전용쉼터 #보호출산제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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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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