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청사.
광산구청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간부급 공무원이 가족과 지인 등을 소개해 아파트 5채를 분양받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산구는 감사에서 절차적인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 광산구는 11일 구청사 2층 상황실에서 도산동 소재 우방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공무원 A씨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A씨는 가족과 지인 등 5명을 소개해 24평형대 아파트 5채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광산구는 "공동주택 특별법상 분양 전환 계약하지 않은 (임대) 세대가 30세대 미만일 경우 일반 공급이 가능하다"며 절차상의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 밝혔다.
'분양 가격을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건설사의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건설사가 신청한 분양 가격보다 10% 정도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청탁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분양 가격 감액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A 씨 변호인 측도 "5채 모두 적정 가격으로 정상 분양받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광산구는 또 "다른 공무원 연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부서 내 아무도 모르는 일로, 건설사와 A씨 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전면 재검토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전결권자를 상향 조정하는 등 조치하겠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5일 A씨가 근무 중인 광산구와 SM우방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광산구는 A씨를 지난달 30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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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뇌물 의혹 공무원, 아파트 5채 지인 등 분양, 절차적 문제는 발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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