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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영상] 덮개 없이 대형 돌덩이 운반 트럭 '위험천만'

11일 아침 함양 천왕봉로서 목격... 함양군청 담당자 "과태료 부과 대상"

등록 2024.11.11 17:31수정 2024.11.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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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도로, 덮개 없이 대형 돌덩이 싣고 운행 '불안' 함양 천왕봉로에서는 11일 아침 덤프트럭이 덮개도 없이 돌덩어리를 싣고 운행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안개가 심하게 끼어 있었다. 도로에서 적재물을 싣고 이동하던 차량이 위뿐만 아니라 뒤쪽에도 덮개를 하지 않으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영상-독자제공 ⓒ 독자제공

 11월 11일 아침 함양 천왕봉로에 덮개 없이 돌덩어리를 싣고 운행하는 덤프트럭.
11월 11일 아침 함양 천왕봉로에 덮개 없이 돌덩어리를 싣고 운행하는 덤프트럭.독자제공

농촌 지역 도로에 덤프트럭이 대형 돌덩이를 싣고 운행하면서 덮개도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함양 천왕봉로에서는 11일 아침 덤프트럭이 덮개도 없이 돌덩어리를 싣고 운행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당시 도로에는 안개가 심하게 끼어 있었다.

<오마이뉴스>에 사진과 영상을 제공한 주민은 "아침에 가시거리 100m가 안될 정도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다"라며 "앞에 자세히 보니 덤프트럭이 덮개도 없이 운행해 불안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 도로에서는 자주 덮개 없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이 목격되기도 했다"라며 "행정기관에서는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도로에서 적재물을 싣고 이동하던 차량이 위뿐만 아니라 뒤쪽에도 덮개를 하지 않으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경남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도로에 적재물을 싣은 차량이 덮개와 뒷문을 다 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로에 나가서 단속을 하지는 않고,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에 접수가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11월 11일 아침 함양 천왕봉로에 덮개 없이 돌덩어리를 싣고 운행하는 덤프트럭.
11월 11일 아침 함양 천왕봉로에 덮개 없이 돌덩어리를 싣고 운행하는 덤프트럭.독자제공

 11월 11일 아침 함양 천왕봉로에 덮개 없이 돌덩어리를 싣고 운행하는 덤프트럭.
11월 11일 아침 함양 천왕봉로에 덮개 없이 돌덩어리를 싣고 운행하는 덤프트럭.독자제공
#덤프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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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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