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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재판, 이화영만 '일단 멈춤'... 이재명은 계속 진행

법관기피신청, 간이 기각 않고 정식 법원 판단 받기로... 재판 생중계는 '불허'

등록 2024.11.12 15:22수정 2024.11.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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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현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제출한 법관기피신청이 간이 기각되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번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간이 기각하지 않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 재판부가 아닌 수원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됐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본건 재판 중 이화영에 대한 부분만 절차가 종료된다"라고 밝혔다. 즉, 이 전 부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은 계속 진행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세 피고인 중 이 전 부지사 측만 빠진 채 기형적으로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관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건 전체를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된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끄는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6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다. 이후 검찰은 이재명 대표까지 묶어서 이 전 부지사 등을 제3자 뇌물 혐의로 또 기소했고, 공교롭게도 이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재판부가 사실상 같은 사실관계를 다툰 선행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바 있어 불공정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8일 법관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 [관련기사] 이화영, '쌍방울 제3자 뇌물' 재판부 또 기피 신청 )

검찰 "재판 지연 명백, 간이 기각해야" 주장했지만... 재판부, 정식 판단 받기로

이날 재판 시작과 동시에 신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 측이 법원에 낸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지난 공판에서)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검찰 측 의견을 물었다.

검찰은 "이화영 측의 기피신청은 이재명 측의 재배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명목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며 "현 재판부가 맘에 들지 않으니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것은 사실상 재판부를 취사선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피신청은 최대한 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면서 "간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이전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재판과) 사실관계와 쟁점, 증거가 동일하다"며 현 재판부가 재판을 맡게 될 경우 "예단을 가질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3번(1심·항소심·상고심)에서 2번(항소심·상고심)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며 "법원의 사명을 해하는 결과가 될까 심히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양쪽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간이 기각 결정 대신 통상적 절차에 따라 판단을 받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을 퇴정시켰다.


재판부 "이재판 재판 생중계 불허... 요건 맞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남소연

한편 재판부는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대두된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도 '요건이 맞지 않는다'며 불허 입장을 밝혔다.

재판장은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는데, 현재 단계는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의미도 없고, 생중계 요건에 맞지도 않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이어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재판장은 이 대표 측 변호인을 향해 "(증거기록 열람 등사 및 기록 검토로) 공판준비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라고 말한 뒤 "사건 기록은 어느 정도까지 파악했느냐. 변호사분들이 여러 명인데 역할을 분담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이 "절반 정도"라고 답하자 신 부장판사는 "다른 일반적 사건과 비교를 하면 이 사건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는 게 맞다"며 "국민적 관심 사안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인 절차에 비춰보면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라고 평했다. 이어 "통상적인 절차가 지연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재판부 입장에선 부담"이라며 "다음 기일까지는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겠다. 더 이상 변호사 입장을 들어서 (재판 진행을) 하는 건 실례인 거 같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 변호인이 "검찰은 2022년부터 이 사건에 매달려 사건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데, 변호인들은 공판단계에서 투입돼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예상보다 많이 늦어졌다"며 다음달 1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후 정식 재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제공한 800만 달러가 사실은 경기도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500만 달러)와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한 것이라고 보고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등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이재명 #이화영 #김성태 #신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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