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주시민국민항쟁추진연대 주최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열린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에 참석한 한 지지자가 소식을 전해들은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정민
재판부 "발언 허위, 고의적... 죄책 무겁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핵심이 되는 이 대표의 '김문기를 몰랐다' 발언과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취지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전자 발언의 경우 주요 발언 세 개(①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②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고 ③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 중 두번째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년 1월 6일경부터 1월 16일경까지 9박 11일간 11명이 참석한 호주 및 뉴질랜드 출장에서 출장기간 중인 2015년 1월 12일경 호주 멜버른에 있는 골프장에서 함께 출장을 간 다른 성남시청 직원들은 모르게 유동규, 김문기와 같이 골프를 쳤다"면서 해당 발언은 허위라고 단정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라며 "(허위 발언의) 고의도 인정된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두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로 판단되고 고의도 인정된다"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는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몰랐다'는 발언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다른 공소사실인 백현동 관련 '국토부 협박 받았다' 발언은 전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협박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된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백현동 발언 당시, (이 대표는) 미리 패널을 준비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종합적으로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하여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결론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었다.
22분간 서서 주문 들은 이재명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 항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