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주시민국민항쟁추진연대 주최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열린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이 소식을 전해들은 뒤 규탄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민주당이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법정 밖 반론을 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다"라며 "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 동석한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균택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해 반론을 폈다.
[김문기 판결 반론] "조작된 사진을 조작됐다고 했을 뿐인데 유죄?"
박 의원은 먼저 이 대표가 해외 출장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부분 유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 안 쳤다는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과거 15명이 관광지에 가서 찍은 사진을 (국민의힘이) 3명(이재명·유동규·김문기)만 화면을 확대해 사진을 조작했다"며 "그걸 토대로 '셋이서 골프 친 사진'이라고 여론전을 펼쳤는데 이에 대해 (이 대표가) '그런 적이 없고 그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사진 조작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 부분만 판단하면 됐을 텐데 (법원이 이 대표가 골프를 친 적 없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걸로 굳이 해석 해서 골프 친 사실이 있으니 허위라고 인정하는 유죄 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발언을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보고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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