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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예천동 공영주차장 사업, 법적 절차 위반 논란

서산시 "국도비 지원 받는 공모사업에선 토지 먼저 확보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반박... 문수기 시의원 감사 청구, 본인 직인 사용

등록 2024.11.19 14:40수정 2024.11.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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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청구
감사청구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

문수기 서산시의원이 충청남도에 감사를 청구하며 서산시 예천동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사업이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문 의원은 서산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절차를 생략한 채 해당 사업의 설계 용역 예산을 2024년 본예산에 편성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지방재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본예산 편성과 함께 제출되고 예산 의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서산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차장 사업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서산시의 해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법적 절차 무시 논란

지난 10월 행정안전부가 해당 사업에 대해 조건부 추진 심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서산시는 11월 11일 정책간담회에서 2025년 본예산 회기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겠다고 뒤늦게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사후 대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서산시가 지난해 본예산에 포함된 설계 용역 예산을 '선행사업'으로 간주하며 억지 논리로 법적 문제를 무마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명백한 법 절차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는 이를 기만적인 행정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례는 서산시가 법적 절차를 경시하고 행정을 임의로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충청남도의 감사를 통해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산시와의 입장 차이


서산시 기획예산담당 관계자는 "교통과에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으나, 기획예산 부서에서는 당연히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도비 지원을 받는 공모사업에서는 높은 점수를 위해 토지를 먼저 확보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 공익감사 청구로 이미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한 상태에서 또다시 감사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수기 시의원이 개인 직인을 사용하여 감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절차상 적합하지만, 이는 개인의 감사청구로 간주된다. 서산시의회 의장 직인을 사용하려면 다른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문 의원은 개인적으로라도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서산시의 법적 절차 위반 논란 속에서 충청남도의 감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감사청구 #서산시의회문수기의원 #선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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