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권우성
"(공수처가) 갑자기 왜 지금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현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은 28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는 이날 퇴직했던 대검 청사에 다시 들어갔다. 이번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피의자 신분이다.
공수처는 전날(27일)부터 대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전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와 관련이 있다. 한 전 감찰부장은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 대상물 선별 절차 참여를 고지받았다. 그는 이날 오후 1시 50분부터 대검 정보통신과 사무실에서 관련 절차에 참여했지만, 30분 만에 중단하고 나왔다.
"검사가 사건 예단 표출하며 전혀 관련 없는 메신저까지 마구 압수 시도"
그 직후 한 전 감찰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 소속 공기광 검사는 사건에 대한 예단을 표출하면서, 선별 시작부터 피의사실과의 관련성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했다. 전혀 관련 없는 메신저까지 마구 압수하려고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 일부를 공개하면서 "범죄사실이 이렇게 간단한 것도 극히 이례적이다.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도, 사실과 달리 일방적이고 악의적으로 적혀 있다"면서 "압수할 물건도 불필요한 것이 다수 포함되고 광범위하여, 과연 인권침해적 강제수사에 대해 법관에 의한 영장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최소한의 문제의식은 있는 것인지 매우 의문"이라고 전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2021년 3월 당시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공모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상황을 임 연구관 페이스북에 게재해 공무상비밀누설을 했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는 '피의자들은 공모 후 계획적으로 범죄를 범하였음에도, 수사에 일체 협조하는 않는 등 강제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전 감찰부장은 이날 공수처 수사팀장 김선규 부장검사와 공기광 검사에 대한 기피·회피 및 재배당 요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요청서에서 김선규 부장검사를 두고 "근무연, 처리사건, 직연 등으로 인해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알려진 사람"이라면서 "또한 (검사로 재직 시)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넘겼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던 중 얼마 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받고 공수처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선규 부장은 객관적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관계 규정에 따라 마땅히 이 사건을 회피하거나 사건을 재배당하였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다시 소환되는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의혹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