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21일 오전 1심 1회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순일씨 앞으로 나오시죠."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3호 법정. 정재용 판사(형사21단독)가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을 피고인석으로 불렀다. 정 판사는 앞서 30분 동안 10건이 넘는 음주운전, 폭행, 사기 사건을 진행한 터였다.
정 판사는 권 전 대법관에게 생년월일, 주소, 직업을 묻고 답을 들었다. 이어 권 전 대법관의 변호인으로부터 사건기록 확보·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오늘 준비한 게 없다는 말을 듣고는 내달 19일 공판을 열테니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혀달라고 하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3분 만에 끝났다.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첫 번째 공판 풍경이다.
재판이 끝난 뒤 권 전 대법관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2021년 1~8월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고 1억5000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권 전 대법관은 소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배경에 김만배씨와 권 전 대법관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인데, 의혹 이상으로 그 실체가 밝혀진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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