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기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정부는 ‘조용한 대응’을 원칙으로 해왔다. 그러나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며 떠드는 일본의 ‘확성기’ 소음 앞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우리의 조용하고 점잖은 합창은 언제나 힘을 잃고 말았다.
지금의 상황이 잘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간의 ‘조용한 대응’으로 인해 오히려 일본의 기세만 등등해지고 또 제3자들이 일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상황이 조성되고 말았다. 더구나 일본은 지금 독도와 동해상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한데 묶어 한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있다.
우리는 ‘신사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이로 인해 일본은 더욱 더 한국을 ‘쉽게’ 생각할 뿐이었다. 이 점은, 17일 도쿄에서 라종일 주일한국대사를 만난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부 사무차관이, 한국이 지난 4년간 독도 수역을 ‘마음대로’ 조사했다면서 앞으로는 사전에 ‘상호 통보’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한국이 한국 영토를 조사하는데 자신들에게 사전 통보해 달라는 요구를 한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쉽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기도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강경한 대응이라는 것은, 일본측에게 불법적 침탈을 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토에 대해 우리가 정당한 주권행사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일본측 탐사선이 우리 EEZ에 허가 없이 진입하면, 우리 해경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하여 법적인 대응조치를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단호하게 취해야 할 것이다. 종전의 ‘조용한 대응’에서 ‘강경한 대응’으로 태도를 바꾸는 것만이 독도를 수호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단순한 점유’에서 ‘실효적 점유’로
독도와 EEZ 침범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통해서 우리는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를 분명히 ‘공시’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이 무기력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제3자들이 ‘혹 일본의 주장이 맞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 독도에 대한 한국의 점유는 엄밀히 말하면 ‘실효적 지배’가 아니라 ‘단순한 점유’에 불과했던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독도에 대한 주권적 대응을 확실히 함으로써, 우리가 독도를 단순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일본과 국제사회에 분명히 알려야 할 것이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점유를 확립하는 길만이 독도에 대한 불필요한 잡음을 줄여나가는 현실적인 방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비타협적’인 것이어야 한다. 독도에 관해서만큼은 절대로 ‘타협’이 있을 수 없음을 이번 기회에 일본에게 분명히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 독도가 외교문제라면 타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독도는 결코 외교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도는 한일관계의 상위개념인 것이다. 한일관계는 외교적 차원의 것이지만, 독도는 영토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독도에 대한 강경한 대응으로 실효적 점유를 굳힘으로써 독도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국내외에 분명히 알리는 과정을 통해, 한국은 그동안의 ‘굴종외교’에서 벗어나 ‘자주외교’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자주외교는 꼭 미국을 상대로만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모든 나라를 상대로 행해져야 한다. 그 모든 나라에는 일본도 포함되므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일본을 상대로도 한국이 자주국가임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온 국민이 정부의 주권적 대응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 같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 영토에 대한 일본의 ‘도전’을 정당한 ‘응전’으로 물리쳐야 할 것이다. 또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소극적 수호의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본에 외교적 타격을 가하는 등의 적극적 공세 또한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뉴스 615>에도 동시에 실리는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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