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음식교실결혼이주여성들
고기복
결혼이주민들의 경우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점은, 우선 언어 소통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한 신문보도에 따르면, 금년 2월 미용사 시험에 합격한 우즈베키스탄 출신 결혼이주여성인 엘레라씨의 경우 자격증 시험에 도전한 지 2년 만에 11번의 시험 끝에 합격했다.
그녀는 자격증을 따서 당당한 직업여성이 되길 원했으나, 필기시험 문제를 이해하는 것조차 어려워 여러 차례 포기하려고 했다면서 다행히 주위의 격려와 도움으로 결혼한 지 8년 만에 미용사 자격증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양육과 교육 기간 동안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중도에 자격증 획득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 작금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정을 단순히 호혜의 대상으로만 보고, 일시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에 만족한다면 다문화가정과 관련한 복합적인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런 면에서 다문화가정이 우리사회의 주체적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결혼이주여성들의 전문자격증 취득이나 창업, 취업 지원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조력이 필요한 일이다.
또 결혼이주여성들의 전문자격증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있어서 필기시험의 경우 다국어로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현지어가 가능한 강사의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딴 결혼이주여성들이 실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 알선을 지원해야한다. 언어, 자녀양육, 가족문제, 문화 등 다양한 지원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 편성과 함께 해당 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는 민간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 유아탁아기관을 결혼이주여성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안내와 시스템 구축,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이해 교육 등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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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이사장, 이주인권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내 생애 단 한 번, 가슴 뛰는 삶을 살아도 좋다』, 공저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다문화인권교육 기본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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