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 20주년 로고올해 11월 20일은 유엔아동권리협약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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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의 역사와 의미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명시한 협약이다.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어린이 인권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과 소말리아 단 2개국을 제외한 전세계 193개국의 비준을 받아 가장 많은 국가의 지지를 얻은 인권조약이 되었다. 소말리아는 비준할 만한 공식 정부가 없고, 미국은 비준의사만 표현했을 뿐 실제 비준을 하지 않았다.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의 정부는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게 된다. 비준국들은 자국의 전통이 국내법,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협약의 일부만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1차 보고는 협약 비준 2년 후, 그 후에는 매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협약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총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40조 사이에 담긴 아동권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존의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이다.
- 보호의 권리.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들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다.
- 발달의 권리.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교육 받을 권리로,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포함된다.
- 참여의 권리.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 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닌다.
홍보대사들이 전하는 아동권리의 메세지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 기념 행사안성기(유니세프한국위원회), 박상원(월드비전), 최수종(굿네이버스), 이재용(보건복지가족부) 등 4명의 홍보대사가 각각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가지 아동의 권리에 관한 메시지를 낭독하고 있다.
장성윤
이날 행사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와 보건복지부의 홍보대사들도 참석했다. 안성기(유니세프한국위원회), 박상원(월드비전), 최수종(굿네이버스), 이재용(보건복지가족부) 등 4명의 홍보대사는 행사에 참석해 각각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가지 아동의 권리에 관한 메시지를 낭독했다. 기념식이 끝난 후에는 참석자들이 청계천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가두캠페인을 펼쳤다.
유엔아동권리협약 20주년 기념행사 각 단체 홍보대사들이 전하는 아동권리메시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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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에게는 생존의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고유한 생명의 권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생존의 권리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삶에 필요한 신분과 국적을 가져야 하며. 건강하게 살아남기 위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홍역이나 결핵, 소아마비처럼 어린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야 하고, 안전한 거주지에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어린이가 생존의 권리를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해마다 920만 명의 다섯 살 미만 어린이가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갑니다. 100만 명은 말라리아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170만 명은 오염된 물 때문에 설사병에 걸려 세상을 떠납니다. 어린이의 생명을 지켜주는 일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2) 어린이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가정과 사회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린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어린이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어린이를 폭력과 학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차별하거나 방임해서도 안 됩니다. 어린이를 전쟁터에 징집해서는 절대 안 되며, 어린이가 법을 어겨 죄를 지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법제도 안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자연재해나 전쟁이 일어난 지역의 어린이와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어린이, 장애아에게는 더 큰 관심을 갖고 보호하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1,500만 명의 에이즈고아와 25만 명의 소년병 인신매매로 매년 팔려가는 120만 명의 어린이들 어른들의 방치와 무관심 속에서 상처 입는 모든 어린이의 권리를 되찾아 주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3) 어린이는 발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능력을 발휘하며 자라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학교에서 어린이는 삶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뿐 아니라 친구들을 사귀고 또래문화를 배웁니다. 하지만 발달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학습은 오히려 어린이의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어린이는 충분한 여가활동을 즐겨야 하고 자신이 원하는 문화와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구촌에는 발달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9천 3백만 명의 어린이가 초등학교조차 다니지 못하며 2억이 넘는 어린이가 돈을 벌기 위해 노동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사교육 열기로 어린이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원을 전전하며 공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앞장서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4) 어린이는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을 결정할 때 어린이의 의견을 들으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어린이들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판단력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어린이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어린이를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최초의 어린이 인권조약입니다. 어린이 참여권의 신장은 어린이가 진정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린이의 말에 귀를 기울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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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를 위한 과거와 현재의 노력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