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나무 수액을 채취하고 는 미얀마 이주노동자태국 이주노동자의 70%를 차지하는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 등록을 하지 못해 강제추방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고기복
태국 정부는 등록 신청 기한이 지나면서 강력한 이주노동자 추방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ILO는 태국 정부가 결정한 이주 노동자 강제 추방조치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태국 정부에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ILO는 "태국정부는 추방조치에 앞서 우선 이들에 대한 기한 연장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합법적인 장치를 먼저 마련해 놓고 나서 불법적인 부작용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 글쎄?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 따라 앞으로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가족도 가족상담·자녀발달지원 등에 대해 다문화가족 수준으로 지원받는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효성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주노동자의 경우 가족동반이 되지 않는데, 의료·교육·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염불과 다를 바 없다.
또한 그 대상을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진 이주노동자'에 한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더욱 필요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어떤 정책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개선된 정책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 못한다.
가령, 내년부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만 3∼4세 유아도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는 제외된다. 그에 대해 아무리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야기하고,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의하면 서울 '시민이라 함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체류 자격에 따른 구분을 두지 않고 있다.
왜? 제도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진 이주노동자에 한한다'고 기정사실화하기 때문이다. 즉 말은 풍성하지만, 실속은 없는 것이 오늘날 이주노동자 지원정책의 가장 큰 맹점이라 할 수 있다.
2013년에 희망하는 이주인권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국했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다. 이러한 아동들은 구김없이 보내야 할 어린이집을 다닐 때부터 이미 부모인 이주노동자가 당하는 차별과 불이익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도 교육받을 권리, 건강할 권리,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등 기본권적 권리를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는 작년 한해 동안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지침이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변경이 부도와 임금체불, 구타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등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입국 때부터 3년 계약을 하고 입국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근무처 변경이 차단돼 있다고 하는 것이 맞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업자가 다르고, 계약 내용과 실제 근로 조건이 다르고, 몸이 아프고 불편해도 고용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
얼마 전 병역특례업체에 근무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을 취재했던 모 방송에서 병역특례요원이라는 특성상 쉽게 그만두지 못한다는 약점을 붙자고 부당한 대우를 계속하는 사업체가 있다는 고발이 있었다. 그에 대해 많은 시청자들이 공분하면서 그런 제도는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을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은 병역특례업체에 근무하는 대체복무요원들보다 더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당연히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은 아쉽기 그지없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해법이명박 정부 하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일관되게 단속과 추방이었다.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이주노동자가 전국 곳곳에서 있었다. 또한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 추방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외국인 범죄 증가와 강력범죄 증가에 대한 대처를 통한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해왔다. 이러한 주장은 이민자 추방의 과반을 넘는 55%가 형사범죄자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민자에게 관대한 것처럼 포장하는 오바마 행정부와 많이 닮아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단속과 추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오바마는 최소한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유예 조치라도 취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재학 중인 학생까지 추방하는 만행을 저질러 놓고도 절차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뻔뻔하게 떠들어댔었다.
반면 부시 정권 8년보다 많은 이민자를 추방한 오바마 정권이지만, 미등록 이주민 문제 해법에 있어서는 단속과 추방만이 아닌, 사면과 추방 유예라는 조치를 병행했다. 오바마는 1)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고 2) 2012년 6월 15일 기준, 31세 미만이며 3) 2007년 6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4)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밀입국했거나 합법체류신분이 만료됐을 경우 5)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미군에 복무했으며 6) 중범죄 기록이나 가정폭력, 불법 총기 소지 등 심각한 범죄 또는 3회 이상 경범죄 기록이 없으면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이들은 연장 가능한 2년 기한의 임시노동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어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 곧 정권이 바뀌게 될 텐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라면, 간단하게 '사면 합법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오바마가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 조치에서 취했던 방법만이라도 참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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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이사장, 이주인권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내 생애 단 한 번, 가슴 뛰는 삶을 살아도 좋다』, 공저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다문화인권교육 기본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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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주인권정책, 막연히 기대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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