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홈페이지 화면
에어비앤비
공유경제의 선두주자일까, 불법 탈세의 온상일까.
세계 최대 숙박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Airbnb)의 한국 진출을 어떻게 봐야 하나. 한국 법원은 후자 쪽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렸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의 오피스텔에 침대, 소파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에어비앤비에 등록했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 동안 1박에 10만 원의 비용를 받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방을 내줬다.
이를 적발한 검찰은 A씨가 실정법을 어겼다며 기소했다. 죄명은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9월 18일 "A씨가 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을 하였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부산지법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하루에 20만 원씩을 받고 여행객에게 빌려준 B씨도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을 받았다. 신고도, 세금도 없이 '영업'을 한 B씨도 벌금 70만 원을 내야 했다.
공유경제는 한 개인이 자기 자원과 재능 등을 소유하지 않고 타인과 공유한다는 새로운 경제모델을 뜻한다. 전 세계 1백만 곳의 잠자리를 온라인으로 연결해준다는 에어비앤비와 유사택시 서비스 우버(UBER)가 공유경제 기업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내 상륙은 난항을 겪고 있다. 우버는 택시업자들의 반발 속에 무면허 영업 단속이라는 철퇴를 맞은 뒤 사업을 접었다. 에이비앤비를 통해 방을 빌려준 이들도 형사처벌을 받기 시작했다. 해결책은 없는 걸까. 탈세, 탈법 영업을 부추긴다는 논란이 거센 가운데, 아직까지 공유경제 업체의 국내 진출은 요원한 일로 여겨진다.
3~4시간 이어진 잔혹한 폭력 "남자답게 싸워보자."이 말 한 마디가 죽음까지 가는 참극을 불렀다. 김아무개(39)씨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가 박아무개(47)씨와 애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감정이 좋을 리 없는 김씨는 박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아내의 짐을 당신이 가져가라"고 박씨에게 말했다.
두 사람은 짐정리를 위해 김씨 집으로 걸어갔는데, 당시 박씨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취한 상태인 반면 김씨는 멀쩡했다. 불행은 이때 발생했다. 박씨는 짐을 정리하다가 "남자답게 한 번 싸워보자"고 제의한 뒤 김씨의 얼굴을 가볍게 때렸다.
하지만 그 뒤부터 끔찍한 김씨의 반격이 시작됐다. 주먹으로 박씨의 얼굴을 무차별 가격한 김씨는 발길질로 온몸과 얼굴을 수십 회 걷어차고 다시 프라이팬과 과도로 머리와 얼굴을 집중 공격하기 시작했다.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박씨를 상대로 한 김씨의 잔혹한 폭력은 3~4시간 동안이나 이어졌다. 심지어 김씨는 피범벅이 된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던 박씨를 집 앞 골목에 방치하기까지 했다.
1심(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살인죄를 인정,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약하다며 항소했는데 2심(광주고법)은 징역 12년으로 형을 높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재범위험이 있다며 보호관찰과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했다.
대법원도 8월 27일 "형이 너무 세다"고 주장한 김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사람 목숨을 앗아간 잔인한 행동으로 볼 때 징역 12년은 결코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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