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lamath Restoration Agreements 화면 갈무리
지난 4월 미국은 역사상 최대의 댐 철거 프로젝트를 선언했다. 클라마스 강(klamath river)의 복원을 결정한 것이다. 이제껏 역사상 최대의 댐 철거는 엘와강의 글라인스캐니언 댐이었지만, 클라마스 강의 댐이 기록을 갈아치울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클라마스강 50km구간에 있는 대형댐을 동시에 철거하는 계획이다. 가장 높은 댐은 아이언게이트댐(Iron Gate Dam)이다. 높이 약 53m로 글라인스캐니언 댐보다 작지만, 40m높이의 콥코 1댐, 22m의 보일 댐과 콥코 2댐 등 네 개의 대형 댐을 철거하는 역사상 최대 수준의 댐 해체 작업이다.
클라마스강 역시 매년 여름마다 심각한 녹조로 인해 몸살을 앓아왔다. 마이크로시스티스가 번성하자 독성물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 이는 클라마스강 하구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클라마스 댐 철거로 녹조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의 댐 철거가 확산되는 배경에는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1995년 미 연방개척국은 "댐의 시대가 지났음"을 선언(The era of dams is over)했다. 댐을 더 지을 곳도 없고, 댐의 부작용은 선명해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멸종위기동식물보호법'과 '연방에너지법'을 통해 댐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철거여부를 결정한다. 연방에너지법에 따라 설치된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서 30~50년 단위로 발전면허 재심사시 전력생산의 경제적 이익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평가한다.
면허를 갱신하려면 환경청, 국립해양대기청, 어류야생동물청 등 관련 기관들이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해야만 한다. 이 조건은 어도개량이나 상시방류량 확대와 같은 내용인데 노후댐의 경우, 유지보수 및 개선비용보다 철거가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철거한다.
뉴햄프셔주의 경우 2001년부터 '댐철거 및 하천복원 프로그램' 수립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댐 소유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댐 철거 의사결정과정을 돕고 있다. 펜실베니아주는 보조금프로그램을 통해 민간단체가 직접 댐을 철거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댐 정책도 정상화해야한국은 아직도 댐의 시대(The era of dams)를 살고 있다. 댐을 더 지을 곳이 없어지자 강 본류에 16개 보를 만들었다. 이는 이름만 '보'이며, 국제대댐회(ICOLD) 기준으로는 15m이상을 대댐(large dam)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대형댐이다. 환경부는 앞장서서 찬성하더니 요즘은 댐에 물을 가두면 정말로 녹조가 생기는지를 실험중이다. 이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된 일들이다.
한국은 여전히 가뭄, 홍수, 경제, 레저, 수질개선 등 많은 문제의 만병통치약으로서 댐을 짓고 있다. 국가가 앞장서서 '댐건설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비의 80%를 지원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끌어오는 방편으로 쓸모없는 댐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댐 장기종합 계획의 내용은 댐건설을 위한 방침, 용수 수급전망, 건설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이며 댐을 평가하고 해체하는 절차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댐 해체에 필요한 매뉴얼 작성, 타당성 검토 등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15m를 넘지 않는 댐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건설되고 있으며, 규정도 엉성하다. 지난 4월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5m이하의 댐은 전국에 3만3842개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누락된 댐도 상당수라서 모두 합산하면 그 이상이다. 이중 많은 경우는 파손되고 폐기되어 철거 대상이다. 하지만 소규모 댐에 대한 철거 역시 '농어촌정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 '내수면어업법' 등 어디서도 다루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