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배 공무원 골프대회가 열린 지난 2015년 9월 5일 창녕 힐마루골프장 앞에서 한 아이가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바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윤성효
학생들의 무상급식이 당연시되는 지금, 학생들이 급식하는 모습을 보며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2001년 교직에 발령받았을 때 당시는 무상급식이 아니었다. 담임을 할 때마다 지원받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에 드러나지 않게 급식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늘 골칫거리였고,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아버린 학생들 때문에 매해 몇 명씩 놓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다.
그 때 동료 선생님이 무상급식을 정책으로 하는 정당이 있는데 신생 정당이라 후원인을 모집한다고 했다. 나는 흔쾌히 CMS를 신청했고, 그 정당의 이름이 없어지기까지 한 3~4년 정도 후원을 했던 것 같다.
후원도 이미 끝나고 후원을 시작한지는 7년이 지난 어느날 경찰이 내 계좌를 수색했다는 통보가 왔다. 그 때만 해도 무슨 일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나는 기소장을 보고서야 정당에 후원조차 할 수 없는, 정치기본권이 없는 교사가 '3년 남짓 동안 한 40만원 정도의 돈을 후원'한 것이 내 기소의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때부터 3년여에 걸쳐 수백 명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 끝에 대다수가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벌금을 받고 마무리 되었다. 나는 내가 낸 후원금보다 더 많은 벌금을 냈다. 하지만, 이것은 벌금으로만 그치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은 이를 놓치지 않고, 갑자기 교육부를 시켜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유죄판결을 받은 교사들을 징계하라고 했다. 2010년 나는 10년 전에 '3년 남짓 동안 40만 원 정도의 돈을 후원'한 것 때문에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그때 이 부당징계 때문에 집회가 있었는데 물론 다행히도 그 해에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그 통보는 유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지 않은 많은 지역의 교사들은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다 나처럼 이미 없어진 정당에 10년 전에 몇 십만 원의 후원을 했다는 이유였다.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현행법 자체가 부당하기도 하지만, 이 법이 집행되는 것 자체가 편파적이다.
실제 수백 명의 교사들이 유죄판결을 받고, 징계를 받은 사안에서 당시 새누리당의 자금 모금을 했던 교장들의 행위도 발견되었으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하면서 실제는 권력에 저항하는 교사들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 상도중학교 교사 이민숙(46)씨가 지난 2014년 5월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선대식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한 선생님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그 때도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데 정권 퇴진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걸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교사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을 할 수도,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도 없는 존재이다. 교사 스스로 이러한 시민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하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일베 학생들이 교사를 신고하거나 하는 일들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도 사실 교사와 학생의 정치적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만약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투명하고 논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다면 왜곡된 생각들이 공고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생각을 공유한 사람들끼리 밀실에서 왜곡된 담론을 계속 생산하고 유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의 정치적 권리와 학생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될 때, 진정으로 민주시민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 간다는 것이 드라마의 대사로 쓰이는 시대이지만, 학교에서 여전히 교사와 학생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1년 내내 추운 광장에서 촛불을 들어 만든 민주주의가 후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학생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필수적이다.
이를 이해 광장에서의 촛불이 학교에서도 유효하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의 참정권과 인권 보장을 위한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런 운동을 통해 학생의 정치적 권리와 교사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야말로 적폐 청산의 첫 걸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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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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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40만원 후원했다고 직위해제, 이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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