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들로 가득 찼던 황리단길이 코로나19로 인해 조용하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숙박업과 음식업 등은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지역의 유명 관광지는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겨 적막함 마저 감돌고 관광업 종사자들은 연차와 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그나마 대형 호텔들은 휴직급여라도 지급받는 상황이지만 소규모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에서는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은 법적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무조건 쉬고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부를 테니 그때 출근하라"는 식의 통보로 경제적 고충을 겪는 여성노동자들이 많았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에게 휴직급여를 나눠주는 상황... 훈훈하기만 할까?
50대 후반이며 호텔에서 객실 외에 로비와 화장실 등 건물내부 청소를 맡고 있는 김명희(가명)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최저임금이라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하기에 청소일을 하고 있다. 호텔에서 청소 일을 한지는 만 1년 정도 되었다. 용역회사에서 근무한 지는 13년차이다. 이 일을 하다 보니 익숙해졌고 나이 들어 다른 일자리 찾기도 힘들어 청소 일이라도 참으며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호텔의 상황은 점점 나빠져 갔다. 하루는 팀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불러 줄 테니 그때 일하러 오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다. 사직을 권한 것이다.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김명희씨도 안다. "휴직을 하게 되면 무급으로 쉬어야 하니 차라리 사직해서 실업급여 받고 있으면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때 다시 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팀장의 이야기대로 하는 게 더 나은 것일까 고민이 되었다. 무급휴직 보다는 좋은 조건이라고 명희씨는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정말 다시 일하러 올 수 있을지 또한 큰 걱정이다. 만약 다시 불러주지 않으면 다른 일자리를 찾기도 힘들다. 무급휴직은 급여 없이 휴직기간이 길어지면 그것 역시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또 불러주겠다는 회사 말만 믿고 덜컥 사직했다가 회사가 이후에 다시 불러주지 않으면 그만 아닌가? 이것도 저것도 명희 씨 입장에서는 아무 보장이 없는 건 마찬가지인 셈이다.
매출 감소등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명희씨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라도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하지 않으려 했던 의도는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이전의 상황보다 나아지지 않을 것이기에 이번 기회에 인원을 감축하려는 데 있었던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명희씨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