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소송 소송수행지정서
최정규
그렇다면 평범하지 않은 피고 대한민국 답변서의 내용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이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공익법무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였고, 정부법무공단에 소송대리를 맡겼다. 지난 1월 8일 자 답변서는 정부법무공단에서 제출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답변서 내용의 책임은 정부법무공단에 있을까? 소송수행자 검사, 공익법무관, 직원에게 있을까? 관련자 모두가 책임이 있겠지만 피고 대한민국의 대표자 법무부 장관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 제2조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다.
국가소송법 제2조(국가의 대표자)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회사의 잘못에 대해 대표이사가 나와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본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법무부의 해명(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위임했기에 법무부는 답변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은 있었지만 이 답변서 내용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발표는 없다.
회사의 잘못에 대해 대표이사가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그 뻔한 공식도 지겹지만, 국가의 잘못에 대해 대표자들이 그 뻔한 공식도 따르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무겁다. 더 마음이 무거운 건 이 사건 소송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하고 법무부는 손 놓고 있을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송 지휘하는 조상철 고검장은 가해 부장의 직속 상관
올해 8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부임한 조상철 고검장은 이전 고검장에 이어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을 지휘하고 있다. 그런데 조상철 고검장은 2016년 김홍영 검사를 괴롭힌 형사 2부장의 직속 상관인 차장검사였고, 상사들의 조직적 방조 책임까지 묻는 위 국가배상소송에서 유족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또한 국가배상소송결과에 따라 국가의 구상권 행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조상철 고검장의 지휘가 불법은 아니지만, 회피하는 것이 검사윤리강령 제9조(사건의 회피) 상 맞다. 하지만 지금까지 회피하지 않고 계속 이 사건 소송 지휘를 하고 있다.
검사윤리강령
제9조(사건의 회피) ①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또는 당해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을 회피한다.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15조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청의 장은 행정청에 대해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등의 수행에 관련된 업무처리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도·교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시행규칙 제33조는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국가소송 사건에 대해 접수, 진행 상황, 재판 결과를 지체 없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부가 이 국가배상소송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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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검사의 자살... 법무부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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