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링턴 국립묘지 의식알링턴 국립묘지에서 군 의장대가 한 유가족의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알링턴에는 군인들만 묻혀있어 국방부에서 관리한다.
우희창
보훈처 서울현충원 관리 법안 발의
하지만 서울현충원은 비록 군인묘지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독립투사를 비롯한 애국지사들도 함께 모시는 종합적인 현충시설로 기능하고 있다. 순수한 군인묘지인 알링턴 국립묘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권율정 전 국립대전현충원장은 "의장대가 의식을 행하고 있는 이유를 들어 국방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보훈처가 한다고 해서 의례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충원이라는 곳은 보훈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말한다.
국방부와 보훈처가 따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무소속 김홍걸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 주체를 국방부에서 보훈처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 측은 발의안에서 "국립묘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와 유가족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립묘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무 권한을 보훈처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 필요성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중이다.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국방은 말 그대로 '국가를 지키는 일'로 '현재 진행형'이다. 반면 '보훈'은 국가의 존립과 주권 수호를 위해 신체적 정신적 희생을 당하거나 공훈을 세운 사람에 대해 보상을 하는 '사후의 일'이다. 게다가 국가유공자에는 군인만 포함되는 게 아니므로 국립묘지 업무는 군이 아닌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국가보훈처를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업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 및 월남 귀순용사의 보상·보호, 군인 보험, 기타 법령이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소개한다.
국방부에 대해서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외부의 침략과 내란에 대하여 대비하고 평상시는 군사력을 최상으로 유지하고, 유사시 군사력을 사용하여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주요 업무"라고 소개하고 있다.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설립하여 관리하는 묘지"라고 규정한다. 과연 어느 기관이 관리 운영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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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간신문에서 사진기자로 활동, 2007년 <제1회 우희철 생태사진전>, <갑천의 새와 솟대>, 2008년 <대청호 생태사진>, 2008년 <하늘에서 본 금강> 사진전
동양일보 「꽃동네 사람들」, 기산 정명희 화가와 「금강편지 시화집」을 공동으로 발간. 2020년 3월 라오스 신(新)인문지리서 「알 수 없는 라오스, 몰라도 되는 라오스」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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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현충원은 보훈처, 서울현충원은 국방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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