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 여사 생애사진 100선1976년 ‘양심범가족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고 ‘옥중에 있는 남편들의 석방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열었다. (왼쪽에서 세번째가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가장 먼저 결성된 것이 '양심범가족협의회'다. 유신체제 하에서 긴급조치 등 위반을 이유로 구속된 인사의 가족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관계로 처음에는 '구속자가족협의회'로 출범했다가 명칭을 바꾸었다.
구속자 가족들이 처음으로 모이게 된 것은 1974년 4월에 있었던 민청학련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관련자 총 1,024명을 조사, 검거하고 그중 253명을 구속송치하는 사태를 빚었는데, 그 가족들이 조직체를 결성하게 된 것이다.
각계의 우호적인 단체들의 성원을 받으며 정의구현사제단은 12월 4일 명동성당에서 '인권회복기도회'를 열었다. 신부ㆍ수녀ㆍ신자 등 1천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충무 신부의 강론에 이어 7개항의 〈우리의 제의〉를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제의했다.
1. 언제부터인가 국민은 정부의 발표를 사실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청학련 사건도 정치권력에 의하여 조작된 사건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재판의 과정도 그것이 사실상 비공개였음은 물론 증거 조사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긴급조치 1, 4호 위반 203명 전원에 대해 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공개재판을 통하여 그 흑백이 분명하게 가려질 것을 강력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2. 당국은 이번 긴급조치의 집행과정에서 고문 등 인권유린의 사례가 없었다고 극구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들이 심한 구타와 고문을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방청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물고문, 전기고문, 잠 안 재우기 고문 등 혹심한 인권유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권유린 사례에 대하여 관민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당국의 말대로 과연 인권유린 사례가 없었다면 당국은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믿습니다.
3. 대부분의 국민은 투옥된 인사들을 민주 애국인사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그들에 대한 물심양면의 성원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그들에 대한 성원이 자유스럽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성원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우리는 희망합니다. 즉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전개하는 그들에 대한 구명운동을 자유롭게 보장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4. 형사소송법 및 행형법상(行刑法上) 명시된 수감자의 접견을 자유롭게 보장할 것을 제의합니다. 또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과 고문과 옥고로 시달리는 그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제의합니다.
5. 당국은 학원에서 민주회복을 주장하며 현실 참여를 부르짖는 학생이 소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음대생의 투표 결과에 의하면 소수가 아니라 절대다수임이 밝혀졌습니다. 만일 당국이 스스로의 견해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것이 소수이고 다수인가 학생들의 의사를 투표로서 확인할 것을 제의합니다.
6. 아울러 헌법 개정과 민주회복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일부'인가 아닌가, 또는 '몰지각한' 사람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을 제의합니다. 첫째로는 개헌 서명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부의 주장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공개 토론을 통해서 몰지각한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심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우리는 제1차 시국선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신성한 기본권인 쟁의권을 박탈하면서 강행한 굴욕적인 외교정책과 수출증대라는 미명하에서 노동자를 상품화하고 기계화시킨 비인도적인 경제정책을 고발했습니다. 근로 대중을 수탈하여 치부한 소수 악덕 기업가와 정상배들의 재산을 공개, 그 출처를 밝힐 뿐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한 참다운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소득의 균등한 분배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 (주석 1)
주석
1> <암흑속의 횃불 1> , 182~185쪽,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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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사상계, 씨알의 소리, 민주전선, 평민신문 등에서 반독재 언론투쟁을 해오며 친일문제를 연구하고 대한매일주필로서 언론개혁에 앞장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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