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반려인구가 크게 늘어 전체 가구 중 29.7%를 차지한다. 숫자로는 약 1500만 명이 반려인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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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비판 내지 비아냥이 있을 것이다.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 어찌 권리를 인정한단 말인가?' '인간의 권리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무슨 동물권이냐?'
앞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자가 강조한 동물의 내재적 가치, 삶을 지속할 이익, 그리고 '다종공동체'로 반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학적 연구결과가 쌓이면서 언어, 지능, 문화, 의사소통, 협력, 사회성, 이타성 등이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고유하고도 특별한 능력이라는 신화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도 부가하고 싶다.
두 번째 비판에 대해서는 우선 인권의 주체인 인간 개념의 가변성을 말할 수 있겠다. 프랑스대혁명 이래 모든 인간은 천부인권을 지니며 평등한 존재라고 선언되었지만 그 '인간'의 범주에 여성과 흑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성소수자, 장애인, 유색인종, 빈민, 노동자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는 사회는 지금껏 없었고 앞으로도 낙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인류는 포기하지 않는 투쟁을 통해 권리의 주체인 인간의 범위를 확대시켜왔다. 심지어 사람이 아닌 회사에 대해서도 법적 인격과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이처럼 권리의 주체인 '인간'의 범주가 결코 자명하거나 고정불변적인 것이 아니라면 동물이라고 주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다음으로 동물권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에게도 이익이 된다. 세계 각국의 동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물의 법적·도덕적 지위 향상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지속 가능한 경제·복지 정책, 안전한 환경과 먹거리 보장 등 '다종공동체' 안의 모든 존재를 위한 법제도적 변화를 추구한다. 즉 단지 동물을 잘 보호하자는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닌 것이다.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성과 도덕성은 (동물)을 다루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 )안에 동물이 아닌 다른 취약한 집단이나 소수자를 넣어도 될 것이다. 즉 동물을 존중하고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사회라면, 흑인, 여성, 성소수자, 아동, 노인, 이주민, 난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위험을 무릅쓰고 인권 향상을 위한 투쟁에 나서지 않은 많은 보통사람들도 인권이라는 기차에 무임승차할 수 있으니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인권은 또 한 번의 도약을 필요로 한다. 바로 인간뿐 아니라 동물과 자연물도 권리의 주체가 되며 법과 거버넌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인권담론이 그것이다. 인권담론이 앞으로도 인간만을 인권의 주체로 보고 인권의 이름으로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최대한으로 추구한다면 자연의 일부인 인간의 자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조효제, 「탄소사회의 종말」 참조).
인간은 인간을 둘러싼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후위기와 팬데믹의 시대를 맞아 절절히 체감하고 있다. 인간만의 예외성과 우월성을 강조해 온 인간중심주의와 결별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저자가 기후위기와 동물권을 연결시키고 있지는 않지만, 저자가 주장하는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정치시스템의 변화는, 결국 기후위기와 팬데믹의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사회를 위한 변화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숙고할 가치가 충분할 것이다.
동물의 정치적 권리 선언
앨러스데어 코크런 (지은이), 박진영, 오창룡 (옮긴이),
창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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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생각, 정말 당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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