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속 영주와 정현
tvN
며칠 전 종영된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영주와 정현의 임신으로 인해 한바탕 난리가 나는 장면을 보았다. 학교 현장에서도 드라마와 같은 일이 없지 않다. 쉬쉬 하는 분위기지만, 부모님이 부재중인 집에서 고등학생들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애들을 통해 퍼지고 뒤늦게 확인이 되어 문제가 된 사건도 이미 오래전에 있었다.
최근 학교에서도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수업 종이 울려 교실로 바삐 이동하는데 복도 곳곳에 학생들이 무리 지어 있었다. 그러려니 하며 수업 종 쳤으니 빨리 들어가자고 재촉하며 발길을 옮기는데, 아찔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여학생이 남학생의 두 볼을 손으로 감싸더니 얼굴을 가까이 끌어당기는 것이 아닌가. 놀라서 그 자리에 멈춰섰고 아무런 제지도 하지 못했다. 잠시 멍한 사이 둘의 얼굴과 얼굴이 닿으려는 찰나, 두 학생 중 한 명이 나를 보고는 행동을 멈췄다.
그 이후도 의외였다. 당황하거나 무안해하거나 민망해서 어쩔 줄 모른다거나 하는 행동은 전혀 없었고 느긋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천천히 각자의 교실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하루 이틀 보는 일이 아님에도 매번 그런 상황에 당황한다. 이미 볼 만큼 봤고 살 만큼 살았어도 학교에서 커플들의 애정 행각은 도통 익숙해지지 않는다. 뽀뽀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다. 더 아찔한 행동도 아이들은 겁없이 행한다. 교내 쉼터에서 두 학생이 한 학생의 다리를 베개 삼아 누워있는 모습이나 한 학생의 무릎에 다른 학생이 앉은 경우도 자주 목격한다.
이런 상황의 심각성 때문인지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의 범위에 지나친 애정행각을 벌점으로 넣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작년 국가인권위원회대전사무소 및 대전학생인원조례제정운동본부 등에서 합동으로 150개 대전지역 학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중학교의 52.3%, 공립 고등학교의 67.6%, 사립 고등학교의 53.6%는 학교에서 이성교제를 규제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개방된 장소에서 만나야 한다는 규정이 많았지만, 스킨십과 입맞춤 등에 벌점 부과 및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등을 통한 징계, 더 나아가 퇴학의 원인으로까지 규정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학교에 따라서는 '순결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순결 교육과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한다'는 시대착오적 순결을 강조하는 학교도 있다고 했다.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