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제보를 받는다고 알렸다.
SBS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지난달 23일 유족들의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했다가 여론의 싸늘한 반응에 '소송비용 회수 포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소송심의회를 열어 적극적·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주원이의 학폭 피해를 밝혀내야 할 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피해유족이 입은 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피해유족의 동의가 있다면 '제3자 변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제3자 변제'는 가능하다).
대한변협이 피해유족에게 일정한 금원(권경애 변호사가 지급을 약속했다고 알려진 9,000만원은 즉각적으로, 이후 손해배상소송에서 인정된 금액은 순차적으로)을 먼저 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 방안이다.
징계권한을 가진 변호사협회가 유족에게 미리 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권경애 변호사의 성실한 지급이 담보될 수 있으며, 유족들은 지긋지긋한 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늪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를 제대로 기억하는 법
유족은 8일 새벽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소모시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에 자신의 두려움을 호소했다.
< 피해자를 소모시키는 방법 >
1. 가해자를 부각 시킨다.
2. 관련기관은 가해자를 얼른 처벌한다고 발표하다.
3. 대중은 가해자를 욕하고 정의로움을 과시한다.
4. 시간은 흐르고 피해자는 한 줌 재로 날아간다.
5. 대중들은 언제 그래냐는 듯 일상을 살아간다.
다시 이렇게 되는 건가
두렵다
너무너무
언론은 권경애 변호사의 과거 행적들을 들추고 있고, 변호사 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징계를 위한 조사위를 꾸린다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관련 기사의 댓글에는 권경애 변호사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을 살아갈 것이다. 유족의 두려움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를 소모시키지 않고 피해자를 제대로 기억하는 법을 배우면 좋겠다. 유족들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이 사건을 통해 피해자를 제대로 기억하는 법을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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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도 나섰습니다, 피해자를 제대로 기억할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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