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증올 8.15광복절에 비로소 서훈을 받은 허은 지사의 훈장증
이윤옥
그 중심에 석주 선생이 존재한다. 임시정부 국무령까지 역임한 분에게 독립장(3등급)은 훈격에 맞지 않는다. 서훈 심사를 맡은 인사 2명이 <친일인명사전>에 올라있는 만큼, 심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사) 국무령 이상룡기념사업회'는 2018년 10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이상룡 선생 건국훈장 재심신청 사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주요 대목이다.
첫째, 이상룡 선생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령, 경학사 사장, 한족회 회장, 서로군정서 독판 등 최고 독립지도자로 한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공적이 뚜렷하였으나 1962년 서훈(건국훈장 독립장 3등급) 당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둘째, 석주 이상룡 선생의 <석주유고>가 2008년 경북독립기념관에 의해 최초로 출간되면서 <만주기사>, <서사록>, <연계여유일기>가 실리게 되었고, 아들 이준형의 <동구선생문집 상, 하> 2016년, 손자 이병화의 <소파유고>, 손부 허은의 <아직도 내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1995년에 각각 발간되면서 석주 이상룡 선생의 독립운동에 많은 업적들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이상룡 선생의 업적을 심층적으로 분석 연구한 많은 논문과 저서들이 출간되었다.
셋째, 1962년 서훈 당시에 보훈심사위원들이 심사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연구논문과 문헌자료 등에 의해 이상룡 선생의 업적과 공적이 새롭게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최근에 공개된 일본외무성 문서, 조선총독부 비밀문서, 중국 당안국 자료 등에도 이상룡의 독립운동 업적과 공헌이 추가로 발굴되었다.
넷째, 1962년 서훈 당시 후손들에게 공식적 자료 요청이나 절차 없이 정부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친일인명사전에 반민족행위자로 이름이 등재된 비정상적인 인물이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공적을 심사하고 훈격의 결정을 주도 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을 모욕하고, 민족정의와 공정성을 훼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섯째, 이상룡 선생의 공훈록은 1962년에 서훈이 결정되고 26년이나 경과한 1988년에 공훈자료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이 인정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