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8월 9일, 간밤의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 현장을 찾아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강동구가 '일체형 물막이판'을 급하게 제작하게 된 이유는 2023년 2월부터 계속된 서울시의 재촉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관악구에서 발생한 반지하주택 침수 세 모녀 참사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25개 자치구에 관련 대책을 세우라고 계속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탈출이 가능한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을 서둘러 설치하라는 것이었죠.
이에 많은 자치구가 장마철이 오기 전까지 반지하주택 전수조사와 함께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강동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강동구는 업체들과 계약을 맺는 다른 구청들과 달리 전국 최초로 인명 구조형 특수 방범창을 자체 개발했다고 4월 7일 밝혔는데요. 이는 앞선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거짓말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구청 대신 A업체 권 대표가 관련 기술을 4월 17일에 특허 신청을 합니다.
문제는 이후 벌어집니다. 특허와 관련해 우선심사를 받게 되면 특허 등록에 걸리는 시간이 약 2개월인데 구청 대신 신청했다고 주장하는 A업체의 특허가 '거절'된 것입니다. 특허청이 밝힌 거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업체의 발명은)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