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정_대법원누리집에서 갈무리.
대법원누리집
검찰: 사찰내에서 장애인을 악의적으로 착취하였고.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 및 다수 금융거래 하였다.
피고인: 폭행에 대해서는 이미 500만원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피해자가 사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한 것은 울력과 신앙행위라고 봐야 한다.
1심 서울북부지법: 악의적으로 착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있다. 징역 1년형.
2심 서울북부지법: 차별행위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징역 8월형.
3심 대법원: 착취 의문, 악의적 이라고 볼 수 없음. '무죄파기환송'.
30여년간 서울의 한 사찰에서 지적장애인을 착취해 1심과 2심 모두 실형을 선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하였다. 착취가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악의적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4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대법관 권영준)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주문했다.
피해장애인을 30여년간 사찰에서 착취하고 피해자 계좌 무단 사용 혐의
이 사건 피해자는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 1985년부터 2017년까지 해당 사찰에서 생활하였고, 2000년경부터는 피고인인 사찰 주지스님의 지시에 따라 예불, 기도 등을 담당하는 노전스님 역할을 하면서 마당쓸기, 잔디 깎기, 농사, 제설작업, 각종 경내 공사 등의 일을 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찰 내 여러 일을 도맡아 했지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점, 피해자 명의로 다수의 계좌에서 수억대의 금전거래를 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착취가 아니라 울력과 신앙생활
해당 사찰 주지인 피고인은 이러한 범죄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12차례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의 부모가 절에서 맡아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점, 피해자는 사찰 내 노전스님으로 활동하면서 울력과 신앙생활을 한점을 들면서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착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사찰내 통상적인 잡일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정도의 일은 모두가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저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고 모든 작업과 노동일을 하였다. 쉴틈도 없이 일을 하였고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거의 일만 하였다. 그리고 일을 잘 하지 못하면 툭하면 때리고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대법원은 함께 거주하였던 비장애인 스님들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점, 악의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의식주와 병원비, 여행경비 전부를 부담한 점등을 무죄 이유로 들었고, 피고인의 조치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이라고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오히려 부합한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각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원심은 악의적 착취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 정당화 할 수 없다고 판단
2022년 6월 8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판사 김병훈)는 징역 1년 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보시'(임금)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매일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예불, 기도, 마당 쓸기, 잔디 깍기, 농사, 제설 작업, 각종 공사 등의 노동을 하게 하고 약 1억3천여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악의적으로 장애인이 피해자를 착취하였다고 판시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절을 떠난 이후에도 피해자 명의로 관리하던 다수 은행 계좌에서 약 2억여 원을 인출하기도 하는 등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도 유죄로 보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해외 여행을 보내주고 의료비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금전 대가 없이 30여 년간 일을 시킨것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했다.
다음해 2월 14일 서울북북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문혜정)은 징역 8월 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상태에 있음을 알고도 30년 이상 피해자에게 중노동을 시키고도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까지 행사하였던 점, 피해자를 착취한 이 사건 금전 규모 등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를 전부 고려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별행위는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등을 감형 사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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