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웹툰 ‘끝파도-#4 피해자다움’ 중 한컷. 한국여성노동자회가 기획하고 작가 은송이 글과 그림을 그렸다. 내용은 여성노동상담실 평등의전화에 제보된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점의 경우 '혼자서 내 일처럼 일했다', '일하는 것에 감사하며 일했다'는 표현을 한다. 그만큼 열심히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둘 때는 힘들게 그만두고 임금체불이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여성노동자가 열심히 일해도 단순노동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노동자들은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일하고도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임금체불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대책이 다각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근로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며,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정부의 지급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강요된 퇴사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없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의 문제로 퇴사할 수 밖에 없어 실업급여를 상담해오는 사례도 많았다. 성희롱 피해자의 실업급여 절차문의, 성희롱으로 퇴사한 상황인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했지만 불인정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퇴사시 실업급여에 대한 문제 등이었다.
성희롱과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사내절차를 밟아야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며, 이직사유코드가 있지만 회사에서는 알아서 등록해주지 않는다.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퇴사사유를 증명하는 건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어서 법이나 절차상의 문제보다 사업주의 의식과 구조의 문제를 보여준다.
산업재해 및 사회보험 상담은 근로조건 상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사회보험 상담사례는 실업급여에 대한 것이 많았다. 계약 만료로 퇴사되었거나 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는 안 된다고 하거나 업무부적격으로 퇴사 강요하면서 실업급여 안 된다고 하는 사례, 원아감소로 휴직 강요하면서 실업급여는 안 된다고 하거나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상담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재직 중에 실업급여에 대한 사례는 일을 하고 있어도 여전히 불안한 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준다. 실업급여 문의가 많은 것은 노동의 불규칙으로 '내일'이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반영된 결과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내일이 없다
노동자들이 부당함을 인지하고 대처할 방법을 찾고자 평등의전화 상담실을 찾았다. 이는 노동자들의 권리의식 향상의 긍정적 결과로 해석되는 반면 사업주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통보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장에서는 최소한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노동자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노동현장의 변화가 절실해 보인다.
5인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사례는 '내일'을 보장하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호소다. 5인미만 사업장의 규제를 풀면 과연 혼란이 올까? 그 혼란은 누구에게 올까. 몇 인 미만으로 가르며 다르게 법을 적용하는 현실이 더 혼란스럽지 않은가.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도 노동자다. 특히 여성노동자는 소규모사업장과 5인미만 사업장 비율이 높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것이다.
현행 노동법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등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1인 이상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이 전면 확대 적용되어서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안한 노동권이 달라지지 않은 여성노동자의 현재에, 내일이 주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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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부당하다' 말했더니... "당신 같은 사람이랑 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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