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터에서 전통 한복을 입은 기자의 모습 (서울 공항정)
김경준
"긴 치마는 안 된다?" 근본 없는 이상한 규정
평소 활터에 한복을 입고 다니는 몇몇 지인들에게 물어본 뒤에야, 그 까닭을 알 수 있었다. 바로 '치마' 형태로 된 전통 여성 한복이 문제가 됐던 것이었다.
복장 규정은 활터마다 다르지만 다소 엄격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반바지와 슬리퍼(샌들 포함) 금지는 모든 활터가 공통적이다. 살을 드러내는 짧은 치마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간혹 '긴 치마'도 금지하는 활터가 있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불똥이 한복에까지 튄 것이다.
실제로 지인 중 한 명은 다른 활터에 방문할 때마다 한복을 입을지 말지 늘 고민한다고 한다. 방문하려는 활터의 규정이 어떤지 모르는 탓에, 괜히 입고 갔다가 봉변을 당할 우려가 있는 탓이다.
'긴 치마를 입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언제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근본 없는 규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당장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당시 활쏘기 사진들을 한 번 찾아보라. 과거 여성들은 치맛자락 펄럭이는 한복을 입고 활쏘기를 즐겼다. 그러니 이런 규정은 무지의 소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