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센터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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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필라테스·요가 등 생활체육시설 일부 악성 운영자에 의한 이른바 '먹튀'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들 생활체육시설 이용자 피해 구제 건수는 2018년 1634건에서 2023년 4356건으로 최근 6년 새 170% 가량 폭증했다"며 "올해 6월 말까지 확인된 피해구제 현황만도 2202건에 달해 전년 대비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부터의 연도별 피해금액을 총 190억 원으로 집계했지만 업계에서는 피해금액을 최소 10배 이상인 2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한다"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고소하거나 소비자원에 신고하는 비율이 10% 미만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피해 구제 요청 건수는 1만9996건에 이릅니다. 헬스장이 1만6462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1년부터 현황이 반영된 필라테스의 경우 3008건, 요가 526건이었습니다.
계약금액 기준 같은 기간 피해 규모 합계액은 190억7300만원이었는데, 2023년의 경우는 47억9800만원이었습니다. 365일로 환산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경우만 따져도 하루 평균 1300만원 가량의 '먹튀' 사건이 일어나는 셈입니다.
이에 강 의원은 이른바 '필라테스·헬스장 먹튀 방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필라테스업과 요가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지불받은 체육시설업자에게 영업 중단 발생시 이용자 피해를 배상하도록 보증보험에 가입케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헬스장은 현행법상 신고 체육시설업이고, 필라테스와 요가 등은 현재 별도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강 의원은 "피해자들은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경찰서를 드나들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이용한 상습 '먹튀' 범죄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