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농성장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 한국순교복자수녀회 회원들
김병기
시민행동은 이어 "최 의원은 가뭄발생 일수 등을 언급하면서 홍수 가뭄 대비를 위해 세종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하천횡단시설물인 보는 홍수를 예방 대비하기는커녕, 홍수 위험을 가중시키는 시설"이라면서 "기후위기의 시대에 변화하는 강우패턴에 따라 하천횡단시설물을 해체하고 제방 후퇴, 범람원 확보 등을 통한 하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보 가동시, 간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성분의 녹조가 창궐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안개 발생 일수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 "또한 세종보 인근 주민들은 수질 악화로 인한 악취와 날벌레 창궐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결국 최 의원의 제안대로 세종보를 가동시키면 세종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행동은 "불법과 위법을 일삼는 정권이 무책임하게 자연과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에 우리는 농성으로 맞서고 있다"면서 "'떼법'으로 지칭될 대상은 불법과 위법을 일삼는 정권에 맞서 생명의 편에 선 우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내다버리고 권력으로 우리 강과 생명을 겁박하는 정부"라고 일축했다.
시민행동은 마지막으로 "세종보 재가동에 심도 있는 근거를 마련해 설득력 있고 성숙한 대화를 할 생각보다는, 정치적 논리로 퉁치고 근거 없는 결의안 따위를 제안하는 수작이 한심하고 괘씸하다"면서 "세종시의회는 세종시민들을 위험에 방치하고, 물정책을 퇴보시키는 결의안을 마땅히 부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 의원의 결의안은 오는 22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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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농성은 '떼법', 용납 말라? "되레 정부가 우릴 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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