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은 노동권 확립의 지름길

[왜 다시 산별노조인가⑪]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

등록 2012.08.21 10:14수정 2012.09.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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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금융노조·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는 '산별노조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012 노동 있는 민주주의와 노사관계개혁을 위한 연속기고 - 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연중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2012년 권력교체기, 한국 사회에서 노동 있는 민주주의 담론 확산과 산별노조운동 진전을 위한 실질적인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말]
[기사수정 : 22일 오전 11시 20분]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의 출발과 동시에 노동권의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쟁점화, 비정규직 의제 사회화, 최근 SJM에서 발생한 용역폭력에 대한 사회고발과 대안입법 마련 등이 그것이다. 또한 국회개원과 더불어 최저임금법개정안·기간제법개정안·파견법개정안 등 노동 관련 법의 재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일자리에서의 권리 회복, 일자리에서의 차별 철폐, 일자리에서의 폭력 근절 등의 노동권 확립이 시대정신으로 부각된 현실이 자리한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 노사관계의 현장에서 노동권이 지켜져야 한다. 10%대의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로는 노동권 보장은 어림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산별노사관계를 다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기초로 하는 기업별 노사관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노동시장이 중심-주변으로 나뉘고 청년취업애로층이나 비정규직 혹은 노동자인지조차 애매한 취업자의 급증,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의 차별 강화, 잦은 이동과 실직의 반복,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의 증가 등 '노동권 사각지대'의 확대는 기업별 노사관계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심지어 기업별 노사관계가 불평등을 키우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기업별 노사관계는 개별 사업장의 조합원의 이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근시안적 한계 때문에 조합 외부의 노동문제를 다루기 어렵고, 사회적 파트너로서 산별 혹은 전국적 수준의 노동정책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산업별 노동조합은 사업장을 자주 바꾸고 실직을 반복하며 소수가 근무하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가입시킬 수 있다. 중소영세사업주를 내리누르는 단가 압력이나 대기업의 횡포에 노동조합이 함께 맞설 수 있다. 때문에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은 실질적인 노사자치주의의 구현과 노동권 회복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산별교섭, 노사자치주의 구현과 노동권 회복의 토대 


이미 필자는 <비용과 효과의 측면에서 본 산별교섭 : 보건의료 및 금속산업을 중심으로>(<경제와 사회> 76호, 2007년)에서 ① 지난 3년간 산별교섭으로 인해 파업이 증가했는가 ② 지난 3년간 산별교섭이 임금 및 근로조건의 상향조정을 초래했는가 ③ 산별교섭이 정규-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는가 등의 세 가지 질문을 던진 바 있다.

분석결과 산별교섭으로 파업이 증가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소했을 가능성이 크고 임금을 중앙교섭에서 다루는 보건의료산업에서는 기업 간 임금인상률 격차가 적고 평균 임금인상률 역시 낮은 편이라 임금의 형평성이 높아질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 역시 금속산별교섭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뤄졌고 보건의료산업에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 보건의료 노사는 2007년 보건의료 산별교섭 참여 사업장의 임금인상분의 30%를 비정규직기금으로 만드는 것에 합의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차별 개선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비용이나 효과의 측면에서도 산별교섭은 가장 유력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산별 교섭 구조의 확립을 위한 현실적 로드맵이다. 위로부터의 제도의 변경이나 입법 조치와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조직화, 산별교섭에 대한 동의가 정착하지 못하면 산별교섭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별 노동조합 관행이 매우 지배적인 한국에서는 특히 아래로부터의 동의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조합원 스스로가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기업별 노조가 파업도 못하냐?"는 문제제기가 자연스럽다. 산별노조의 교섭권 및 파업권 독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 결과 그동안의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기업별 조합원의 산별노조로의 재조직에 불과했다. 미조직 노동자의 산별노조로의 가입은 매우 적었고 조합원 중 비정규직 비중이 낮았다. 노동자 스스로가 원하지 않는다면 법을 만든다고 산별교섭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SJM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개정

이 글에서는 위로부터의 법 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부터 검토한 후 아래로부터의 산별교섭 확립을 위한 노력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할 것이다.

법 개정 사항으로는 첫째,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창구단일화 제도의 폐지와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교섭권을 대표노조에게 주는 현행 제도는 소수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약한다. 또한 상신브레이크·KEC·SJM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용자측이 용역을 투입해 직장폐쇄를 단행한 이후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고 제2노조를 건설하는 등 악용소지가 높다.

따라서 직장폐쇄에 대한 법 개정과 더불어 자율교섭을 실시하거나 최소한 조합원 대표가 아닌 노동자 대표로 대표권을 바꾼 후 대표노조를 정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산별노조의 경우는 대표노조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둘째, 초기업별 교섭에 참여하는 사용자 측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국 혹은 산업, 지역 수준에서의 사회적 합의나 자문에의 참여에 초기업 교섭에 참여한 사용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노동정책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당 사용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 역시 검토 가능하다.

셋째, 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 측을 지정하거나 강제하는 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모색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산별교섭 강제는 사회적 논란이 크다. 다만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이나 청년실업자의 경우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사용자를 지정하는 등의 입법화가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5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가입에 대한 특례를 보면,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 근로자공급사업자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는 사업주·화주 및 그 사업주·화주 단체,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기구(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을 단체교섭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또한 지자체 비정규직이나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교섭 주체로 지자체장이나 교육부장관이 나서는 등 공공부문에서 사용자단체를 자임하고 그것을 제도화하는 것 역시 가능한 방법이다.

'근로시간 단축!' 쟁점 중심으로 초기업별 교섭 촉구

하지만 위로부터의 법 개정이 아래로부터의 노력과 결합하지 않는다면 산별교섭이 현실화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 양자 모두 산별교섭을 위한 조직적 기초를 갖춰야 한다. 특히 미조직·비정규직에 대한 조직화를 서두르고 실질적인 산별노조의 결성을 위한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으로 노사정협의기구 또는 노동위원회의 산업별 구성을 통해 사용자단체 구성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의제중심으로 구성되어 오던 노사정 협의기구를 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편하는 한편, 노동위원회의 경우 현재 구성된 공무원노동위원회나 선원노동위원회와 같이 처음부터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해 심판이나 조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산업별로 세부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이에 참여하는 사용자단체의 구성을 촉진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왕에 이뤄진 산별교섭 등 초기업별 교섭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물적·정책적 차원에서의 산별노조의 리더십 강화가 시급하다. 여전히 사업장 노동조합의 리더십이 우선되어서는 교섭의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 또한 산업별 협약의 포괄성과 실행의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체결된 단체협약이 포괄하는 내용이 지나치게 협소하거나 실제 실행 가능성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 산별교섭이 겉치레가 돼 버린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단축이나 교대제와 같이 이미 사회적 쟁점이 된 사안을 중심으로 초기업별 교섭을 촉구하는 것은 산별교섭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교대제전환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은 민주통합당의 공약이며 민주통합당의 모든 후보가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다. 따라서 이것을 초기업별 교섭 의제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처럼 모든 문제가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의제를 중심으로 산별교섭을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야 대선후보와 산별교섭 관련 정책협약을 맺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다만 그 경우 비정규직 문제나 노동권 사각지대 개선과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에서 정책협약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덧붙이는 글 | * 글쓴이는 민주통합당 의원입니다.
*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민주통합당 의원입니다.
*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산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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