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석사학위(왼쪽), 박사학위(오른쪽) 논문.
홍현진
서울대의 안철수 후보 논문 조사는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민병주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서울대가 안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자체 조사한 뒤 결과를 발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주일 뒤인 지난 10월 31일 서울대는 5명의 학내 교수진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를 구성하고 예비조사에 들어갔다. 최대 한달간 예비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대는 안 후보의 서울대 의대 석·박사 논문 등 모두 5편을 대상으로 베끼기와 중복게재 등 표절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검토대상은 안 교수가 제2저자와 제3저자, 연구조원 자격으로 참여한 논문들이다.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형식상으로 보면 민 의원이 안 후보의 논문 표절 조사를 서울대에 요청한 것은 정당한 국회의 권리에 해당한다. 서울대가 국립대로서 국정감사 대상이고,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논문들이 서울대 의대에서 작성되거나 발표됐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충분히 가능하다.
국회 한 상임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안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해 발표해 달라는 민 의원의 요청은 그러한 국회의 권한에 따른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즉,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 진영,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주제넘거나 황당한 일'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국회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더라도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피감기관의 재량권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한 <오마이뉴스>의 공식질의에 국회사무처 쪽은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에 개별적으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며 "하지만 피감기관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피감기관의 재량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서울대가 민 의원으로부터 조사를 요청 받았더라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조사하겠다'라거나 '조사하지 않겠다'고 대응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 "조사 요청이 들어온 만큼 어떤 식으로든 응해야 한다"는 서울대의 태도가 좀 옹색해 보인다. 당연히 대선을 앞두고 정쟁의 소재가 될 수밖에 없는 안 후보 논문의 표절 의혹을 서울대가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을 두고 '정치적 배경'을 의심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연천 서울대 총장이 안 후보를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으로 적극적으로 초빙했다는 사실을 들어 이러한 의혹을 일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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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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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 안철수 논문 조사는 정말 '황당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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