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청구, 3건 중 1건 기각

[국감파일] 노웅래 "일단 구속시키고 보자는 식의 강압수사의 결과"

등록 2015.09.01 11:52수정 2015.09.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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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부실한 수사와 무분별한 구속영장 청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속영장 청구현황 및 기각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구대비 기각 건수 비율은 최근 5년 사이 8%포인트 증가했다.

2010년 3만8827건을 신청해 8685건이 기각돼 22.4%였던 미발부율은 매년 증가해 2014년에는 30.2%에 달했다. 3만1234건 가운데 9425건이 기각된 것. 이 가운데 4411건은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고, 나머지 5014건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노웅래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러한 경찰의 무분별한 구속영장 신청 남발은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라며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일단 구속시키고 보자는 식의 강압수사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경찰 #구속영장 #영장 #검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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