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7월 27일에 나온 정전협정문. 정식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연합뉴스
1953년 7월 27일에 나온 정전협정의 정식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여기서 바로 나타나듯 협정 주체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미 육군대장 마크 클라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펑더화이), 3인이었다.
따라서 이 정전협정을 마감한다는 '종전선언'(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전쟁을 종료시켜 상호적대관계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교전당사국들의 정치적 선언)과 그 표현물인 '평화협정'(peace treaty: 전쟁상태의 종결, 평화 회복 및 평화관리를 위한 당사자 간 법적관계 등을 규정한 협정으로, '정전협정 대체를 위한 합의문서'를 지칭할 경우에는 '평화협정'이라는 용어를 사용)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 중국 3자다.
정전협정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반란집단'이자 '괴뢰'인 북한을 대등한 존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실제로는 정전협정 참여할 경우 미국과의 군사동맹 체결의 실패 또는 지연 우려)로 불참했으나, 그 이후 현재는 북미중 3국 모두 남한의 '당사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종전선언-평화협정'의 주체가 된 셈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미국과 중국도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종전선언'이 나오기도 어렵고, 선언이 나온다 해도 미국과 중국의 보장이 없으면 별 의미가 없게 된다.
청와대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우리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