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열흘이 넘은 3일 오전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
그로부터 약 3개월 후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본연의 업무에서 심각하게 이탈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소식을 홈페이지에 알리지 않았다.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공개하고, 보도의 편의를 위해 출입 언론사에게만 제공했을 뿐이다. 홈페이지만 봐서는 지난 2월에 출범했다는 특별조사단이 조사를 마무리 했는지, 어떤 결과를 내놨는지 알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지만 보고서는 보도자료 성격이 아니라 따로 올리지 않았다"라면서 "몇몇 언론사로부터 이런 질문이 와서 담당 부서에 의견은 전달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일반인이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선 "간혹 보고서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오는데 그때는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국민 알권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지난달 25일 출입 언론사에 보고서를 전달한 시각 역시 도마 위에 올랐었다.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특별조사단 회의가 끝나고 보고서 PDF 파일이 기자단에 전달된 시각은 오후 10시 20분께였다. 주말을 앞두고 언론 주목도가 확연히 떨어지는 시각이었다.
특별조사단이 관련자 컴퓨터에서 확보한 문건 410개의 내용을 전부 공개하라는 요구도 점점 높아진다. 이들 중 일부만 최종 보고서에 '인용'됐을 뿐 나머지 내용은 특별조사단의 자체 판단에 따라 봉인됐기 때문이다.
특별조사단은 "중요도 높은 파일의 누락은 없다"라고 못박았지만 '(140505)세월호사건관련적정관할법원및재판부배당 방안'처럼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는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문건이 숱하다. 무엇보다 국민 알권리가 후순위로 밀려날 만큼 이 문건에 '기밀'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조사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3일 오전 출근길에서는 "주말이 끼어 자세한 보고는 듣지 못했는데 아마 지금 방침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우선 특별조사단 보고서와 첨부 문서를 기사 하단에 공개한다.
* 특별조사단 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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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특조단 보고서, 국민에게는 선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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