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11일자 온라인판의 '바로잡습니다'.
조선일보 온라인 갈무리
"Why?는 여름철 정기 휴간 직전 호인 7월 21일 자 B2면에서 1단으로 '노동자 대변한다면서 아내의 운전기사는 웬일인가요' 제하의 기사를 썼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비판하면서, 아내 전용 운전기사까지 둔 원내대표의 당을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고 노회찬 의원의 부인은 전용 기사를 둔 적이 없으며, 2016년 총선 기간 후보 부인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가 20일가량 선거운동을 도왔을 뿐"이라고 알려왔기에 이번 복간호에 바로잡습니다. 사실을 오인해 고인과 유족, 그리고 독자 여러분께 상처를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20일 가량 운전을 했다던 그 자원봉사자의 봉사 기간보다 오래 걸렸다. <조선일보>의 사과 말이다. 11일 조선일보가 지난달 21일 '노동자 대변한다면서 아내의 운전기사는 웬일인가요'라는 제목의 칼럼에 대해 정정보도에 해당하는 입장문을 게재했다. '바로잡습니다'라는 이름이었다.
기사가 나간 지 22일,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사망한 지 20일만이다. 이혜운 기자가 쓴 이 '노동자 대변한다면서 아내의 운전기사는 웬일인가요'란 제목의 칼럼은 노회찬 의원의 사망 이후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들의 공분을 일으킨 대표적인 보도다. 이 칼럼은 "아내 운전기사까지 둔 원내대표의 당이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며 "'정의당'이라는 당명은 과연 이 상황에 어울릴까"라고 비꼬았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가 나간 뒤, 김종철 노회찬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 관계를 짚으며 반박에 나섰다. 김 비서실장은 "노 의원 부인은 전용 운전기사가 없고 2016년 선거기간에 후보 부인 수행을 위해 자원봉사로 운전을 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JTBC <뉴스룸> 역시 이 사안을 '팩트 체크'했다. 지난달 25일 뉴스룸은 '노회찬 부인 '전용 운전기사' 뒀다?…허위정보 어떻게 퍼졌나'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고 노회찬 원내대표를 향한 허위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같은 날 '비하인드 뉴스'는 노 원내대표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하는 세력들을 꼬집기도 했다.
팩트 무시한 <조선일보>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