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남북 접경지역
신나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민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비무장지대 남북 공동시장 조성'을 대안으로 점쳤다. 남측의 대성동과 북측의 기정동을 연계하자는 것. 강 연구원은 "남북의 마을을 이어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조성을 하고 통일 특구로 조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해 비무장지대는 환경, 관광지구 조성이 가능하다"라며 "설악산과 금강산, 원산과 백두산을 잇는 관광지구를 구출할 수도 있다, 이른바 동해 관광 공동특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협력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접경지역을 지속할 수 있게 활용하려면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남북 접경지역 개발·관리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 등 남북 관계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접경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영향을 받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접경지역의 범위는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민간인 통제선 이남의 지역 중 민간인 통제선과의 거리·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 등이다.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을 비롯해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경기도(김포시·연천군), 강원도(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접경지역은 전쟁의 공포를 겪어온 것은 물론 여러 규제 등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데 한계가 많았다.
비무장 지대 둘러싼 남북의 현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비무장지대의 현실과 쟁점을 짚었다. ▲남북공동수계 문제 ▲접경지역의 저발전 문제 ▲초국경질병의 증가 등 남북이 직면한 현실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연구위원은 "북한강과 임진강 등 남북이 공동수계를 이루고 있는 강은 북측이 댐을 건설하면서 하류지역에 피해가 늘어난 곳"이라며 "임진강 하류지역의 유량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협력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부연했다. 최근 국토 활용 구상이 생태·환경 등 비무장지대의 새로운 가치에 집중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이를 규제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비무장지대를 활용하려면 접경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라며 "지금까지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정책이 제안돼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웠다"라고 꼬집었다.
"비무장지대, 세계 냉전사의 산물"